기사 / 뉴스토마토

(단독)강남언니, '상담내용·시술사진'까지 유출…단체소송 착수

2026.09.10.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사흘 만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국내 한 대형 로펌이 단체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건은 유출 정보의 성격입니다. 이름·연락처 같은 일반 개인정보를 넘어, 이용자가 무슨 시술을 상담하고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함께 새어나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다른 유출 사고와 구분 짓는 대목입니다. 정보의 민감도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향후 손해배상 규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YK는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하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힐링페이퍼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9월4일 상담 내역 조회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이튿날 동일 공격자가 다른 경로로 재차 접근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해 즉시 차단했습니다. 회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자진 신고한 상황입니다.

 

YK는 이 같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로 인정될 경우 수집 단계에서 별도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그에 걸맞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갖췄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 잣대가 됩니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미용 시술이 보편화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시술을 상담하고 실제로 받았는지는 여전히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이름과 연락처가 유출된 경우와 구체적인 시술 내역까지 함께 유출된 경우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회원정보 유출을 넘어 이용자들의 상담과 실제 시술에 관한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라며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YK는 피자헛 가맹점주 사건 등 다수의 단체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정보업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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