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미디어파인

친권양육권, 경제적 능력 충족해도 뺏길 수 있다 [박근열 변호사 칼럼]

2026.06.26.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녀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거소지정권, 특유재산 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이 포함된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뜻한다.

 

이혼 당시 지정된 친권과 양육권도 이후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양육권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친권 변경은 통상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 상대방의 양육 소홀이나 학대, 혹은 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논리적인 서류로 소명해야 변경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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