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미디어파인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임의 재산처분 막을 수 있다 [김세현 변호사 칼럼]

2026.06.15.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모두 소송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다. 세부적으로 금전채권이나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일 때는 가압류 절차가 고려된다. 가압류는 대상 자산의 종류에 따라 은행 예금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토지와 건물을 묶어두는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뉜다. 반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건물인도청구권 등 특정물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분쟁이라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법리적 원칙이다.

 

최근에는 재산 처분 속도도 빨라지고 금융자산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 은닉 수법도 다양해지며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인 보전처분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자산 구조를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후 권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

2026.06.15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6355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