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아주경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법적 쟁점은

2026.06.06.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정병실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정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낙선 후보자들의 선거무효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등 전방위적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일반 시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피청구인은 선관위로 기재됐다. 해당 시민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아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피청구인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는 보수성향의 도태우 변호사 역시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예정이다.  

 

선거법 전문가인 정병실 변호사(법무법인 YK·전 장흥군선거관리위원장)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위법의 구체성과 범위, 그리고 실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규모가 후보 간 당락을 바꿀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상 국민의 힘 측에서 개표 중단을 더 이상 요구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면 별도로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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