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6. 국민일보에 법무법인 YK 강형윤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평균 복역 기간이 30년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형벌 체계상 사실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이 30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보다 더 빨리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가석방 역전 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징역 상한을 높이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기수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일보가 5일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석방된 무기수 75명의 평균 복역 기간은 28년5개월1일이었다. 가석방 심사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후 5년이 지나 공개된다.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2008년 형법 개정 당시 유기징역 상한을 높이면서도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이에 맞게 손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조두순 사건’ 등 흉악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최대 30년, 가중 시 50년)과 같이 상향 조정했지만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은 10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데 그쳤다.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석방된 무기수는 132명이다. 매년 10명 남짓한 무기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나오는 가운데 2018년에는 40명이 가석방됐다. 범죄 피해자들은 이 지점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 사건의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강형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족들은 법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랐다”며 “흉악범들이 가석방 제도로 다시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이 힘든 점 중 하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