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라이브뉴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얼굴 찍히지 않아도 엄벌 처해진다

2026.05.07.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YK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촬영한 사진에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찍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촬영물을 반포•판매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촬영 당시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며 중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최근에는 메신저나 SNS를 통한 공유만으로도 ‘반포’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역시 문제 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원 변호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형 집행 이후에도 장기간 유지되며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영상물의 특성상 2차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 확산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했는지 여부’보다 촬영 방식과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된다. 촬영 각도나 대상 부위, 기기의 위치, 반복 촬영 여부, 촬영 후 저장•전송 경로 등 구체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삭제된 파일이나 전송 기록까지 복구되는 사례가 많아, 단순 부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다. 즉,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촬영 경위와 의도, 이후 처리 과정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쟁점별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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