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사이 합리적 대안, ‘조정이혼’을 선택해야 할 때

2026.04.23.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은 평균 3~5개월 내에 마무리되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이나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당사자 합의가 불완전할 때 법원이 내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의가 제기될 경우 즉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정이혼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과정이다. 조정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의 은닉 자산을 확인하는 치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판의 고통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선 조정 기술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대응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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