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09. 이넷뉴스에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적 책임을 요구하는 법이기에, 사고 발생 후의 수습보다는 사고 이전의 철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나 붕괴 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과 더불어 평상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점검, 비상대응 매뉴얼의 존재와 작동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기업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