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대한경제

[시론] 근로자 추정제, 선택권 보장으로 균형 잡아야

2026.04.08.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5월 노동절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근로자 추정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엇갈린 채 진행되고 있다.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그에 맞는 설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조정 장치에 가깝다. 법률에서 말하는 ‘추정’은 어디까지나 반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정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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