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1.26. 내외경제TV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민법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복리는 추상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양육권과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양육비다. 양육비는 부모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이를 합의금이나 생활 보조금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책임이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기준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다.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이 주요 기준이 되지만,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자녀의 건강 상태, 교육비 지출, 지역별 생활비 차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증액이나 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양육 과정에서 필수 비용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표를 넘어선 판단이 내려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