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1.23.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다. 혼인신고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혼인무효 여부는 혼인 이후의 사정이 아니라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혼인무효 효력은 자녀의 법적 지위와도 연결된다. 혼인무효가 확정되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다만 친자 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지, 친권, 양육, 양육비 등 관련 법률관계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혼인무효소송에서는 혼인 당시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혼인무효소송을 준비할 때 혼인 이후의 사정보다는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