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은 단순히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 등 실제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쓰는 법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 법적 효력을 높이는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차용증쓰는법, 작성 전 알아둘 사항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과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 등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금전거래와 약정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금전거래 내용을 구두로만 약속하면 변제기나 이자, 상환 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의 기억이나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두면 당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도 친분만 믿기보다 변제기와 상환 방법 등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쓰는법,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

당사자 인적사항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실명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일부 등을 함께 기재해 당사자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액
차용한 원금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천만 원(10,000,000원) 과 같이 작성하면 금액이 임의로 수정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율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기(갚는 날짜) 및 상환 방법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돈을 한 번에 갚을지 나누어 갚을지, 계좌이체 등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지도 함께 기재하면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
원금과 이자 외에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시 지연손해금, 담보 제공, 기한의 이익 상실, 위약금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생기면 갚는다'처럼 내용이 불명확한 표현보다는 적용 조건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쓰는법, 법적 효력을 높이는 작성 방법
공증
차용증은 공증하지 않아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작성 사실과 약정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주요 장점
문서의 신뢰성 확보
분쟁 발생 시 입증 부담 완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다만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받는 것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은 다르므로, 단순 인증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 작성 및 서명·날인
차용증은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날짜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거나 수정 흔적이 불분명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약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 작성일
수정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확인 표시
필요한 경우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차용증 전체를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직접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문서 작성자와 당사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거래금액이 크거나 당사자 확인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차용증 쓰는 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의 변제기(갚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를 요청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Q. 차용증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빌려준 금액과 변제기, 이자 등 청구 내용을 작성하고,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Q. 돈을 모두 갚은 뒤 차용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채무자가 돈을 모두 갚았다면 채권자로부터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변제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과 날짜를 차용증이나 별도의 확인서에 기록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쓰는법, 상황에 맞는 작성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을 그대로 채우는 것보다 실제 금전거래 내용과 당사자의 약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약정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을 미리 확인하고 거래 내용에 맞게 작성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변제기, 이자, 담보 등에 관한 약정이 복잡하다면 작성 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이나 대여금 반환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YK 민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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