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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방법|절차·비용·이의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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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방법|절차·비용·이의신청 관련 이미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해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신청 요건과 절차는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신청 대상과 방법, 절차, 비용, 이의신청 시 대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채권의 지급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간이한 민사절차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신청 대상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대상으로는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청구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채무자 특정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명칭),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 내용 기재
    청구금액과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청구원인)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먼저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 준비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청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방법

지급명령은 관할 법원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갖춰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근무지, 영업소 소재지, 의무이행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이미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채권이 발생한 경위와 변제기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주요 작성 항목

  • 채권자·채무자 정보

  • 청구금액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첨부서류

 

준비서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청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계약서

  • 차용증

  • 지불각서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시지

  • 거래명세서 등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권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심사와 채무자 송달을 거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반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진행 순서도 이미지

자료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청구 내용과 제출서류를 검토합니다.

 

지급명령 결정과 송달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지급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해당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신청 기간과 비용

 

처리 기간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법원의 처리 상황과 송달 여부에 따라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나 제출서류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이의신청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특히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산정 기준

인지액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인지액

지급명령신청의 인지액은 청구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의 인지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의 10분의 1을 지급명령신청 인지액으로 납부합니다.

소가

민사소송 인지액 산정 기준

1천만 원 미만

소가 × 50 ÷ 10,00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위 표에 따라 계산한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 지급명령신청 인지액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민사소송 인지액은 15,000원이고, 지급명령신청 인지액은 그 10분의 1인 1,500원입니다.

※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하며,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신청 당시의 1회 송달료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 전 확인 사항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에 대비해 계약 내용과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확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의 기준 시점도 지급명령 신청일이 됩니다.

 

청구금액과 이율 계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나 적용 이율을 잘못 기재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청구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약정이율이나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검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이지만,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 산정, 증거자료 준비, 강제집행 가능성 등은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YK 민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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