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이를 네 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정금 약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금의 성격과 감액 사유를 다투었고, 법원은 약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회당 약 5,000만원의 약정금을 300만원으로 감액해 의뢰인의 지급 부담을 총 약 1,000만원으로 줄이는 판결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약정금 |
|---|---|
| 쟁점 | 약정금의 손해배상 예정액 해당 여부, 회당 약정액의 과다성, 기존 위자료 산정 사정의 감액 반영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약정금의 손해배상 예정액 성격과 기존 위자료 산정 사정, 통상적 위자료 수준을 근거로 감액 주장 |
각서 위반으로 약정금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회당 약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선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됐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각서 작성 이후 네 차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약정금 총 약 2억원 중 일부인 약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이번 약정금 청구의 관계, 각서에 따른 지급 책임과 범위를 살펴보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정행위 중단 약정금의 효력과 감액 판단 기준
이전 위자료 지급 후에도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전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별개의 약정 위반이 있다면 약정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선 판결로 확정된 분쟁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두 소송에서 다루는 행위와 청구의 근거가 같은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부정행위와 이번 약정 위반의 발생 시기 및 내용이 구별됐습니다. 법원은 서로 다른 청구라고 보아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소송을 막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남·연락 금지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각서의 효력은 작성 경위와 금지한 행위의 범위를 살펴 판단합니다.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을 무효로 정합니다. 제104조는 궁박함이나 경솔함, 경험 부족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의뢰인은 협박으로 각서를 작성했고 약정 내용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서가 모든 접촉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우연하거나 불가피한 접촉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만남과 연락을 금지한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약정금의 성격과 감액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약정금은 위반을 제재하는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이라면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서에 지급금을 ‘위자료’로 기재한 점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으로 봤습니다.
감액 여부는 약정 체결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시기·횟수, 통상적인 부정행위 위자료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약정 위반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약정금 감액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약정금의 성격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에 지급금이 ‘위자료’로 기재돼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약정금은 제재 목적의 위약벌이 아니라 위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정의 효력이나 위반 사실과는 별개로,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이끌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을 근거로 약정금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 체결 경위와 위반행위의 내용·시기·횟수를 통상적인 부정행위 위자료 수준과 함께 살펴, 회당 약 5,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앞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각서 작성 이후의 위반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액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앞선 위자료 지급만으로 약정금 책임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 배상 부담을 정할 때 기존 위자료 산정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각서에 지급금을 ‘위자료’로 정하고 별도 손해배상 조항을 두지 않아, 감액 가능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점
② 앞선 소송에서도 약정 위반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약정 체결 경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에 비춰 회당 약 5,000만 원은 무거운 점
그 결과 법원은 회당 약정액을 300만 원으로 감액해 네 차례 위반에 대한 약정금을 총 1,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약정금 지급 부담은 청구액 약 5,000만 원보다 약 3,800만 원 줄었습니다. 약정금의 성격과 위자료 수준 등을 고려한 감액 판결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각서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약정의 성격과 체결 경위, 위반 내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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