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광고회사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서도 예정된 광고는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이 광고 진행을 중단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광고 이행 의사와 기획안 작성·전달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미지급 정산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약 3,140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약 이행거절을 이유로 제기한 약 3,000만원의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미지급 정산금 지급의무, 일방적 광고 중단 책임, 전속계약 해당 여부, 계약 종료 통지의 이행거절 해당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수익배분 약정과 광고 이행 사실에 근거한 지급 청구 및 계약서 내용을 통한 반소 반박 |
광고 중단과 미지급 정산금으로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은 SNS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영업과 채널 관리 등을 지원받기 위해 광고회사와 업무협업계약을 맺었습니다.
광고 수익은 약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후 채널 운영 방향과 회사의 방향에 차이가 생기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예정된 광고는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진행 중이던 광고 6건의 거래처에 의뢰인 사정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알렸고, 일부 광고는 다른 크리에이터로 대체했습니다.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미지급 금액과 광고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산금을 돌려받고 상대방의 청구에도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광고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과 미지급 정산금 판단 기준
계약 종료 통지가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와 이미 약속한 업무까지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행거절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통지의 문구뿐 아니라 남은 업무를 계속하려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서도 예정된 광고는 마무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주요 업무인 기획안 작성·전달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계약 종료 통지를 곧바로 광고 업무의 이행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전속계약이라고 인정할 내용이 없다는 점도 상대방 주장과 구별해 살폈습니다.
광고 진행 단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범위
광고가 중단됐다고 해서 예정된 수익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광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대금을 청구할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기획안을 작성해 전달했는데도 상대방이 상의 없이 거래를 종료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광고 영업 대응과 관리 지원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기획안 작성·전달 전이었던 광고 1건은 대금을 청구할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광고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미지급 정산금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할 때는 수익 배분 약정과 광고별 정산 근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는 배분 비율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광고 단가와 거래금액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의 수익 배분 약정은 의뢰인 60%, 상대방 30%, 광고비 10%였습니다. 다만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도 개별 광고의 정산금이 청구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광고 1건의 정산금으로 청구한 330만 원 대신, 광고 단가와 다른 거래금액 등을 토대로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정산금은 청구 총액만 제시하기보다 광고별 금액과 계산 근거가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인정과 반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미지급 정산금 지급의무를 수익배분 약정에 근거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수익을 의뢰인 60%, 상대방 30%, 광고비 10%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에 근거해 미지급 정산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진행한 광고의 정산 의무와 계약 종료 문제를 구별하며, 계약 종료에 관한 다툼과 별개로 정산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방적 광고 중단의 부당성을 기획안 전달 사실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예정 광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통지하고, 주요 업무인 기획안 작성·전달도 진행한 사실을 들어 광고 이행 의사를 소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상의 없이 광고 중단을 통보하고 일부를 다른 크리에이터로 대체한 것은 영업 대응·관리 지원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속계약 주장에 대한 계약서 내용 중심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전속계약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연락처 변경뿐 아니라, 예정 광고를 계속 수행하려 했던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곧바로 이행거절로 해석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정산금·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약 3,000만 원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업무협업계약에서 정한 수익배분 약정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예정된 광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기획안을 작성·전달했는데도 상대방이 상의 없이 광고 진행을 중단한 점
③ 계약서에 전속계약임을 인정할 내용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정산금 약 1,600만 원과 손해배상금 약 1,500만 원을 합해 총 약 3,14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익배분 약정과 기획안 전달 사실, 계약서 내용이 정산 의무와 광고 중단 책임을 판결하는 핵심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계약 종료를 둘러싼 다툼으로 정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 광고 진행 경위와 계약 내용을 살펴 정당한 책임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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