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통행로에 쇠기둥·쇠사슬 등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고 금잔디와 유실수를 고사하게 했다는 이유로, 인접 토지 공유자로부터 보식비용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행방해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통행방해 공동 가담 여부, 피고별 배상책임 범위, 수목 고사와 통행방해의 인과관계, 보식비용 손해액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개별 가담 범위와 수목 고사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배상책임 및 손해 범위 반박 |
통행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통행로와 인근 토지의 소유자 측으로, 인접 토지 공유자와 통행로 이용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쇠기둥과 쇠사슬, 철제대문, 가시철조망 등의 설치로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통행방해로 금잔디와 유실수가 고사했다며, 이를 다시 심는 비용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행로 이용 분쟁이 금전 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통행방해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 통행방해와 식물 고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통행방해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범위
금잔디·유실수 고사에 따른 손해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통행방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잔디나 유실수가 고사한 경우에는 다시 심는 비용인 보식비용 등이 문제됩니다.
다만 통행방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보식비용 전액이 곧바로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방해 때문에 식물이 고사했는지,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심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적정한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통행방해로 금잔디와 유실수가 고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방해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와 고사 사이의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배상 책임의 유무와 별개로 청구된 손해의 범위도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인가요?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배상할 사유와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통행방해 사건에서는 방해 행위의 내용과 지속 기간, 통행권 침해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토지 이용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행로 일부가 공로인지와 관계없이, 인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를 막은 행위가 불법행위로 판단됐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다른 토지를 거쳐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정당한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통행방해 손해배상 청구 일부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통행방해 가담 범위에 따른 개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쇠기둥·쇠사슬 설치와 철제대문·가시철조망 유지 행위를 구분해, 공동 가담 여부와 각 피고가 책임질 범위를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통행로 일부가 공로가 아니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각자의 가담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이는 모든 피고에게 동일한 배상 범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수목 고사와 통행방해 사이 인과관계 검토를 통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잔디·유실수 보식비용에 관해, 통행방해 책임과 수목 고사에 따른 배상 책임을 구분해 다뤘습니다. 쇠기둥·쇠사슬에 의한 방해와 이후 철제대문·가시철조망에 의한 방해가 인정되더라도, 보식비용을 배상하려면 통행방해로 수목이 고사했다는 인과관계와 그에 따른 손해액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통행방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① 통행방해 행위에 가담한 범위에 따라 피고별로 책임질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② 금잔디·유실수 고사에 따른 보식비용은 통행방해와의 인과관계 및 손해 범위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의 9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측은 일부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상대방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개별 가담 범위와 수목 고사의 인과관계를 쟁점으로 삼아, 책임 유무뿐 아니라 배상 범위도 구분해 다툰 사례입니다.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예상보다 큰 배상 청구를 받으셨더라도, 실제 가담 정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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