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원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출장비 지급 거절과 기계 무단 출고에 따른 상대방 책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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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자동제어시스템 6대를 제작하고 미국 현장에 설치하기로 계약했으나, 상대방이 별도 해외 출장비 지급을 거절하고 후속 기계 5대를 동의 없이 출고한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와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해외 출장비 별도 부담 합의와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약 1억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해외 출장비 별도 부담 합의, 기계 무단 반출에 따른 계약 위반, 손해배상 범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견적서와 통화 내용으로 출장비 부담 합의 입증 및 기계 반출 경위를 통한 계약 위반 주장

기계 제작·공급계약 분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동제어시스템 6대를 제작하고 미국 현장에서 설치·셋업까지 맡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억원이었고, 계약금으로 약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기계 1대를 제작해 미국 현장의 배선과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외 출장비가 계약대금에 포함돼 있다며 별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의 없이 후속 기계 5대를 출고해 직접 현장 작업과 납품을 마친 뒤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계약대금과 출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계약 이행 거절 등을 이유로 약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출장비 지급 거절과 기계 무단 출고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의뢰인

기계 제작·공급계약의 손해배상 판단 기준

해외 출장비 별도 지급 합의는 어떻게 입증할까

기계 제작과 해외 현장 설치를 함께 맡은 계약에서는 출장비가 계약대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견적서의 비용 항목, 계약금액이 정해진 과정,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견적서에 해외 출장비가 별도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최초 견적보다 계약금액을 할인한 사정과 상대방이 통화 중 비용 부담을 인정한 내용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대금 지급 거절과 무단 출고가 계약 위반에 해당할까

계약 위반 여부는 비용 지급을 거절한 사정뿐 아니라 기계 출고 경위와 남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까지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에 발생한 계약 위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별도 부담하기로 한 출장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후속 기계 5대를 출고했고,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늦어도 해지 통지 당시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즉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납기는 상대방의 요청을 의뢰인이 받아들여 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납기를 부당하게 단축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감액 사유는 어떻게 판단할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이를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지급 계약대금 1억 9,800만원을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로 봤습니다.

반면 해외 출장비 936만 7,300원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별도 지급 합의가 인정되더라도 이행이익과 중복되는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손해액을 정할 때는 계약 중단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과 부담도 고려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후속 기계의 현장 작업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부담하지 않게 된 사정 등을 배상 책임을 줄이는 요소로 살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입증과 대응

견적서와 통화 내용을 근거로 출장비 별도 부담 합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의 해외 출장비 별도 기재와 최초 견적보다 계약금액이 할인된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통화 중 비용 부담을 인정한 내용도 제시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뒷받침했습니다.

기계 무단 반출 경위를 통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출장비 지급 거절에 이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후속 기계 5대를 출고하고 직접 현장 작업과 납품을 마친 경위를 짚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도 연결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미지급 계약대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계약대금 약 2억원과 해외 출장비 약 900만원을 구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대금을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출장비의 중복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후속 현장 작업에 드는 비용과 노력의 부담을 면한 사정도 배상 범위에 고려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견적서의 별도 기재와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통해 해외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인정된 점

② 상대방이 출장비 지급을 거절하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후속 기계 5대를 출고한 점

③ 상대방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 등을 토대로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견적서와 통화 내용, 기계 반출 경위를 근거로 출장비 부담 합의와 계약 위반을 밝힌 것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출장비 약정이나 기계 반출을 둘러싼 분쟁으로 막막하시다면, 견적서와 통화 내용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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