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뒤 폭행한 일로 치료비와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한 손해 등을 포함해 약 2,15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13개월간의 근로 불능과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고, 의뢰인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일실수입은 1개월분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반소에서 모욕에 따른 위자료 약 7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근로 불능 기간과 일실수입 인정 범위, 치료비 및 위자료 인정 범위, 공개적 모욕에 따른 위자료 책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치료 내역과 입증 여부를 근거로 배상 범위 방어 및 공개적 모욕에 대한 위자료 반소 청구 |
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족을 비하하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상대방은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대방은 모욕 혐의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각각 형사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 위자료 등을 합해 약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에 따른 배상 범위를 살피고,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폭행·모욕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액 판단 기준
서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폭행이나 모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각자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폭행과 상대방의 모욕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폭행 피해의 배상 범위와 의뢰인이 반소로 청구한 모욕 위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 같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비와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은 어떻게 인정될까
치료비는 폭행으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지출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치료 내용과 부상의 관련성, 실제 지출액 등을 살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일실수입은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소득입니다. 일을 쉬었다는 주장만으로 청구한 기간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와 치료기간, 업무의 성격 등을 통해 실제로 일하기 어려웠던 기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13개월의 근로 불능 기간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육체노동에 종사한 점과 약 1개월의 치료기간을 고려해 소득 손실의 인정 범위를 정했습니다. 치료기간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폭행과 모욕의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치료비나 소득 손실과는 별도로 판단하며,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위자료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 폭행의 정도, 부상과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모욕의 위자료는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폭행과 모욕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도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구분해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일부 방어와 모욕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장기간 근로 불능 주장에 대한 증거 근거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13개월간 일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 기간 전체의 근로 불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다퉜습니다. 육체노동에 종사한 사정과 약 1개월의 치료기간을 구분해, 치료 사실만으로 장기간의 소득 손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폭행에 따른 배상책임과 별개로, 일을 못 한 기간과 잃은 수입은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치료 내역을 근거로 손해배상 범위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인대 파열상과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치료비, 소득 손실, 위자료의 인정 범위를 나누어 다퉜습니다. 폭행 정도와 치료기간을 배상액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청구 금액 전체가 의뢰인의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의뢰인의 가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 약 300만원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모욕의 내용과 정도를 위자료 판단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폭행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욕 역시 별도의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와 의뢰인이 반소로 청구한 모욕 위자료를 각각 일부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약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상대방의 육체노동 업무와 약 1개월의 치료기간을 고려해 1개월분 일실수입 약 240만 원을 인정한 점
③ 공개적인 모욕의 내용과 정도, 사건 후 정황을 고려해 의뢰인의 위자료 약 70만 원을 인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장기간의 일실수입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하고, 모욕에 따른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 불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실제 치료기간, 모욕으로 인한 손해가 각각 배상 범위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장기간 근로 불능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내게 발생한 손해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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