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별 후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상대방의 메시지 전송 등 스토킹행위가 57회 이어지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별도의 무고 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근거로, 오히려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상대방의 반소는 각하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반복된 스토킹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본소와 반소의 관련성, 뒤늦은 반소에 따른 소송 지연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스토킹의 반복성과 정신적 피해 강조 및 관련성 부족과 소송 지연을 근거로 반소 각하 주장 |
결별 후 이어진 스토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약 3년 5개월간 교제한 상대방과 2024년 봄 결별했습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은 메시지 전송 등 총 57회의 스토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무고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약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반소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스토킹 손해배상액과 반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
스토킹 위자료 액수는 어떤 요소로 정해질까
스토킹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판단하며,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수단, 방법, 지속 기간과 횟수를 살핍니다.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에게 미친 악영향, 행위 이후의 태도와 정황도 함께 고려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반복 횟수만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피해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명시적인 거부 이후 이어진 57회의 스토킹행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내용과 지속 양상,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반소는 어떤 경우에 함께 심리할 수 있을까
반소는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같은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반소는 본래 청구나 그 청구를 다투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소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청구의 법률관계와 발생 원인, 판단 대상의 주된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무고를 이유로 한 반소가 별개의 불법행위에 기초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본소 제기 후 1년이 지나 변론종결 전날 반소가 제기된 사정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별도 심리와 형사사건의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면 기존 소송이 크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소는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소송에서 본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마치는 것을 뜻합니다.
스토킹 위자료 인정과 반소 각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스토킹의 반복성과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총 57회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기간과 횟수, 메시지 내용, 의뢰인에게 미친 악영향을 정리해 정신적 고통과 피해 정도가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본소와 관련성 없는 반소의 부적법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스토킹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를 이유로 한 반소가 별개의 불법행위에 기초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발생 원인과 판단 대상의 주된 부분이 달라 같은 소송에서 함께 심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고 여부와 별개로 반소가 절차상 허용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뒤늦은 반소로 인한 소송 지연 우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본소 제기 후 1년이 지나 재판 심리를 마치기 전날 반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별도 사실관계 심리와 무고 형사사건의 확정 대기로 본소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배상 판단이 별개 분쟁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반소 각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맞서 제기한 청구는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총 57회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점
② 행위 기간과 방법,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 점
③ 상대방의 청구가 별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의 청구와 주요 사실관계에 공통성이 없는 점
④ 재판 심리를 마치기 전날 제기된 상대방의 청구를 함께 심리하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상대방의 청구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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