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일부기각 |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에어컨 정상 작동을 근거로 과도한 재시공 비용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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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의뢰인은 노래방 공사 후 에어컨 종류 변경과 시공 하자 등을 이유로 약 7,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에어컨의 정상 작동 상태와 전면 철거·재시공 비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전면 재시공에 무거운 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청구액 중 약 5,000만 원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에어컨 전면 철거·재시공 필요성, 원격제어 보완 가능성, 도어락 교체 사실 증명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에어컨 정상 작동과 보완 가능성, 도어락 교체 증명 부족을 근거로 배상 범위 축소 주장

인테리어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약 1억 5,000만 원에 맡았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간판 설치와 소방·전기안전 확인 절차를 마치고 개업 준비까지 완료하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정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대신 벽걸이형 에어컨이 설치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직접 간판 등을 설치해 영업을 시작했고, 이후 냉매 유출과 문짝·타일·필름 등의 하자를 이유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하자보수비와 미시공 비용, 이미 지출한 수리비에 영업손해와 위자료 등을 더해 약 7,6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에어컨 변경 경위와 각 청구 항목의 배상 범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노래방 인테리어 하자와 과도한 재시공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한 사례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액 판단 기준

공사 내용 변경과 보수비 부담 합의는 누가 증명할까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하자를 고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보수 청구가 제한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준공 후 24개월 동안 하자를 보수한다는 약정도 있었습니다.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뒤 당사자 사이에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합의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에어컨 종류 변경과 상대방의 보수비 부담 합의는 이를 주장한 의뢰인이 증명해야 하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합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을 당초 약정과 다르게 설치한 책임과 냉매 유출에 따른 배관 보수비 부담을 판단했습니다.

시공 하자와 사용 중 마모는 어떻게 구분할까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시공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공 당시의 상태, 문제가 나타난 시점, 감정 결과 등을 살펴 시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사용 중 발생한 마모인지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완공 당시 하자와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문짝·창호 코킹 보수비가 인정됐습니다. 창틀 필름도 완공 약 6개월 뒤 들뜸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시공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보수 필요성과 실제 교체 여부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도어락 전면 교체비는 교체 사실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면 재시공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계약과 다른 시공이 인정되더라도 전면 철거·재시공 비용 전부가 곧바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능과 보수 방법,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살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 에어컨은 감정 당시 정상 작동했고, 실외기 연결률도 허용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원격제어 역시 별도 장치로 해결할 수 있어, 법원은 전면 철거·재시공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에어컨 손해액은 감정에서 산정한 재시공 비용에서 기존 설치비용을 뺀 17,893,988원으로 인정됐습니다. 계약 위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상태와 합리적인 보수 범위가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일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에어컨 정상 작동을 근거로 전면 재시공 필요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감정 당시 에어컨이 정상 작동했고 실외기 연결률도 허용 범위였다는 점을 근거로, 전면 철거·재시공이 필요한지 다퉜습니다. 원격제어 역시 별도 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청구된 재시공 비용 전부를 손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약정과 다른 에어컨을 설치한 문제와 별개로, 실제 기능과 보완 가능성을 배상액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도어락 교체 사실의 증명 부족을 근거로 교체비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도어락 전면 교체비 청구에 관해 실제 교체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문짝·창호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도어락 교체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 범위를 다퉜습니다. 이는 보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과 지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 의뢰인의 배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중 약 5,000만 원을 기각했습니다.

① 감정 당시 에어컨이 정상 작동했고 실외기 연결률도 허용 범위였던 점

② 원격제어는 별도 장치로 해결할 수 있어 전면 철거·재시공에는 무거운 비용이 든다고 판결한 점

③ 도어락 교체 사실 등의 증명이 부족해 전면 교체비를 인정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약 7,600만 원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전면 철거·재시공 비용의 적정성을 법원도 검토해, 청구된 비용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공사 결과에 불만이 제기돼 큰 배상청구를 받더라도, 설비의 실제 작동 상태와 재시공 범위를 따져 과도한 비용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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