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동주택 실내흡연으로 위층 부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총 약 1,000만원의 위자료와 해당 세대 내 흡연금지, 위반 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흡연 사실과 인정 기간, 퇴거에 따른 재발 우려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위자료는 청구액 중 총 약 200만원만 인정되고 흡연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피고별 실내흡연 입증 여부, 흡연 인정 기간과 위자료 범위, 퇴거 후 흡연금지 및 간접강제 필요성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피고별 흡연 사실과 인정 기간을 구분해 배상 범위를 다투고 퇴거를 근거로 금지 청구 반박 |
실내흡연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위
의뢰인은 공동주택 아래층에 거주하던 중 위층 부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와 냄새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각 약 500만 원씩 총 약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청구는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세대 안에서 흡연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때마다 부부 각자에게 약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실내흡연 사실을 다투는 상황에서 배상 요구뿐 아니라 흡연금지 청구에도 답해야 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각 청구에 대응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실내흡연 손해배상 책임과 흡연금지 판단 기준
공동주택 실내흡연 분쟁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앞으로의 흡연을 금지할 필요성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입주자 등이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내흡연 사실과 피해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누가 실내에서 흡연했는지, 담배연기가 유입돼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흡연을 인정한 진술, 창문에서 담배연기가 나오는 영상, 상대방이 작성한 냄새 발생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외출·결제 내역만으로는 이러한 증거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당한 다른 거주자의 실내흡연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배연기 피해가 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기준
담배연기나 냄새가 유입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피해가 일상생활에서 통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흡연의 반복 여부와 피해 정도, 중단 요청 이후의 행동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소장의 중단 요청과 반복된 공고·안내방송에도 흡연이 이어진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해를 피하거나 줄이려는 노력도 확인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흡연금지 청구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과 달리 앞으로도 해당 세대에서 흡연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거주자가 모두 퇴거했고 향후 흡연 우려도 입증되지 않아 금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액수를 정할 때는 흡연의 빈도·정도·기간과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실내흡연과 함께 상대방 중 한 명의 우울·불안 등 의학적 지표가 높아진 점이 고려됐습니다. 반면 주장된 모든 기간의 흡연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로 인정되는 행위와 피해 범위가 중요합니다.
실내흡연 손해배상 감액과 금지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실내흡연 증거를 피고별로 구분해 책임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흡연 인정 진술,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영상, 냄새 발생 기록이 누구의 흡연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했습니다. 외출·결제 내역만으로 흡연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다른 피고의 흡연까지 입증되는지는 따로 다퉜습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책임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흡연 인정 기간을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흡연이 인정되는 기간과 이후에도 흡연이 계속됐다는 주장을 구분했습니다. 흡연의 빈도·정도·기간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 입증되지 않은 기간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정되는 행위와 피해를 부정하기보다 책임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퇴거 사실을 근거로 흡연금지 청구의 필요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두 피고 모두 해당 세대에서 퇴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흡연금지 청구의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다시 그 세대에서 흡연할 우려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흡연금지와 간접강제도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향후 흡연을 막을 필요성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흡연금지와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실내흡연 인정 기간이 제한적이고, 이후 지속적인 흡연은 입증되지 않은 점
② 함께 거주한 다른 피고의 실내흡연은 입증되지 않은 점
③ 피고들이 모두 퇴거했고, 향후 해당 세대에서 흡연할 우려도 입증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약 1,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중 한 피고에게만 상대방 부부 각 약 100만 원씩 합계 약 2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의 해당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별 흡연 사실과 인정 기간, 퇴거 후 금지 필요성에 대한 판결이 배상 범위와 금지 청구에 관한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더라도, 실제 흡연 기간과 퇴거 후 재발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와 금지 청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