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관련 사업을 양도한 의뢰인은 양수회사가 근무·영업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 대금 약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대금 지급을 인정받았으나, 양수회사가 항소하면서 근무 조건부 보수인지 여부와 수익 보장약정,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잔금 지급의무를 주장하며 상대방의 항변에 대응했고, 항소심에서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매매대금 |
|---|---|
| 쟁점 | 사업양도대금의 조건부 보수 여부, 사업 인계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 계약 해제·취소 여부, 수익 보장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상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사업양도대금과 근무·영업 조건을 구분하고 사업 인계 사실을 근거로 잔금 지급의무 주장 |
사업양도대금 잔금 미지급으로 시작된 소송
의뢰인은 운영하던 통신 관련 사업 일체를 약 1억 2,000만원에 양도했습니다.
사업의 권리·의무와 임차인 지위를 넘겼지만, 지급받은 금액은 약 5,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양수회사는 의뢰인이 약속한 근무·영업의무와 유지수수료 수익 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잔금 약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양수회사가 항소하면서 분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근무·영업의무가 있었는지, 유지수수료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를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고 잔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양도대금 잔금 청구와 손해배상 상계 판단 기준
잔금 지급에 근무·영업 조건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잔금 지급 조건과 수익 보장약정의 존재,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여부를 살펴 지급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양수회사가 의무 불이행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양도대금과 근무 대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잔금 일부가 근무나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인지 판단하려면, 그러한 조건을 당사자들이 실제로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수회사는 양도대금 중 4,000만 원이 근무·영업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근무·영업의무와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익 보장약정의 인정과 손해액 산정 기준
예상 수익을 설명한 것과 일정 수익을 보장한 것은 다릅니다. 수익 보장약정의 존재는 해당 수익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정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지수수료가 사업성을 판단하는 주요 항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수수료 감소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3년간 최소 7,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과 그 불이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장금액 전부가 곧바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미 발생한 수익 부족분과 향후 예상 수수료를 살폈습니다. 양수회사도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손해액을 3,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 상계가 지급 잔액에 미치는 영향
상계란 서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면, 양도인이 받을 잔금도 그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잔금 원금에서 손해액만 단순히 빼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 대상에 포함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대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상계해 지급 잔액을 정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의무 이행 전까지 지급을 미루겠다는 주장과 계약 해제·취소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지급의무 자체가 사라지는지와 손해배상채권만큼 지급액이 줄어드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양도대금 지급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업양도대금의 성격을 근거로 조건부 지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 금액이 사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는 대가라는 점을 들어, 그중 약 4,000만원이 근무·영업을 조건으로 한 보수라는 양수회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근무·영업 조건의 인정 여부와 약 3년간 유지수수료 수익 약 7,000만원의 보장약정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법원도 근무·영업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인계 사실을 정리해 잔금 지급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의 권리·의무를 넘기고,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차인 지위까지 승계시킨 사실을 바탕으로 잔금 지급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의무 이행 전에는 잔금을 줄 수 없다는 항변과 계약 해제·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익 보장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약 3,500만원과 이를 대금 등에서 차감하는 상계는 인정됐습니다.
매매대금 사건 결과 : 일부인용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습니다.
① 양도대금 중 약 4,000만 원을 근무·영업 조건부 인센티브로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의뢰인의 근무·영업의무를 전제로 한 양수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양수회사의 계약 해제와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유지수수료 수익 보장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된 뒤 남은 사업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양도대금의 성격과 근무·영업 조건을 구별하고, 상계 후 남은 잔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업을 넘긴 뒤 잔금 지급이 미뤄지고 상대방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더라도, 약정의 내용과 남은 대금의 근거를 살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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