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감염시켰다는 주장으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내역과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당시 감염 여부와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성관계 당시 HPV 감염 여부, 감염 사실 인지 여부, 추가 진료기록 제출 필요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혐의없음 처분과 진료내역을 근거로 감염·인지 주장 및 추가 기록 제출 필요성 반박 |
HPV 감염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2023년 가을 성관계 당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콘돔을 착용하지 않아 자신을 감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일을 이유로 상해 혐의의 고소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당시 HPV에 감염되어 있었는지,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상대방의 주장과 구분해 살펴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감염 여부와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살피고, 진료내역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살펴볼 경제적·정신적 손해
치료비와 소득 감소는 어떤 손해에 해당할까
손해배상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그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치료비는 치료를 위해 지출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도 경제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지출이나 소득 감소가 있었는지,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청구액의 크기만 따지기보다 배상 책임의 전제가 입증됐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HPV에 감염되어 있었는지,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라는 형태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실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감염 주장에서는 손해의 종류나 액수에 앞서,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비·소득 감소·위자료를 나누어 살피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우선됩니다.
HPV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HPV 감염 주장에 대해 진료내역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사안의 상해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과 의뢰인의 요양급여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 이후 성관계 직후까지 비뇨기과 진료내역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HPV에 감염되어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추가 진료기록 제출 요구의 필요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진료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제출된 기록의 범위와 성관계 시점 사이의 간격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성관계 직후까지의 진료내역이 제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2024년 5월까지의 기록에도 성병이나 비뇨기과 진료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또한 추가로 요구한 기록의 시작 시점이 성관계로부터 약 5개월 뒤라는 점을 고려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같은 사안으로 고소된 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요양급여내역상 2020년 상반기 이후 성관계 직후까지 비뇨기과 진료내역이 없었던 점
③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HPV에 감염되어 있었거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학적 감염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진료내역과 감염·인지 여부의 증명 문제가 배상 책임 판결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진료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고 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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