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코인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약 9,84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의뢰인의 공모나 불법행위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입출금 내역의 공모 입증 여부, 불법행위 가담 및 공동 배상책임 여부, 의뢰인의 피기망 가능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금전 거래와 사기 가담의 구별 및 의뢰인도 속았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배상책임 반박 |
코인 사기 공모 주장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은 코인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약 9,8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원고는 기존 코인 사기로 피해를 본 뒤, 인터넷의 피해금 회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처리비와 보증금, 송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반복해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도 사기에 가담했다며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내역을 토대로 제기된 공모 주장을 반박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기 피해 손해배상에서 공동불법행위 판단 기준
입출금 내역만으로 사기 공모를 인정할 수 있을까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쳤다면, 각 계좌 명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피해 발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계좌에 거래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모나 가담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송금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원고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경위와 송금 양상이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
거래내역을 볼 때는 돈을 받은 기록과 보낸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의 요구로 거래했는지, 어떤 이유로 송금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송금 기록이라도 사기에 가담한 행위인지, 자신도 속아서 한 거래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피고에게는 원고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만 있었습니다. 다른 피고의 입출금과 해외송금 양상도 원고의 거래 양상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성명불상자의 요구나 협박, 피해금 회수 안내에 따라 거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양상과 피고들의 설명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책임 판단에서는 자금의 이동뿐 아니라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여부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입출금 내역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제시한 입출금 내역이 돈의 이동을 보여줄 뿐,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원고를 속였다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전 거래 사실과 불법행위 가담의 증명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좌에 거래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공동 배상책임을 지우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거래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도 속았을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 역시 속아서 거래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 중 한 명은 원고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만 있었고, 다른 피고의 거래 양상도 원고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곧 사기 가담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거래내역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받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금전 거래 사실과 사기 가담의 구별이 핵심 쟁점으로, 입출금 내역만으로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입출금 내역 때문에 사기 공모자로 지목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더라도, 거래 경위와 실제 가담 여부를 살펴 억울한 책임을 벗을 가능성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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