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범행 관여 여부와 이득 귀속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거나 예견하기 어려웠고 송금받은 돈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사기 범행 인식·예견 가능성, 방조 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 실질적 이득 귀속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금원 전달 경위와 실질적 이득 부재를 중심으로 책임을 다툼 |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제3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범행에 함께했거나 도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달된 금액 상당의 반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받은 돈도 모두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자,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해 금원을 전달한 경우에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민사상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타인의 불법행위를 도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원 전달자가 해당 돈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받은 돈은 모두 제3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됐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 대응
금원 전달 경위 객관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제3자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금원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질적 이득이 없었던 점 입증
또한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모두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전달된 금원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② 의뢰인이 계좌로 받은 금원을 제3자에게 전달했을 뿐,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원의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고, 의뢰인 관련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하게 얽혀 버린 계좌 문제라도, 실제로 알았는지와 이득이 있었는지를 차분히 따져 보면 의외로 방어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5_092327326.jpg&w=256&q=75)

![[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54605087.jpg&w=256&q=75)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K-브랜드 해외 보호 앞장…39개국 상표권 확보 추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45552383.png&w=256&q=75)
